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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동력운반차 기준

by 달남 2019. 7. 16.

http://www.nongsaro.go.kr/portal/ps/psz/psza/contentMain.ps?menuId=PS63111

 

농업기계 검정 개요

농업기계의 개발·보급 및 수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제조·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법으로 정한 농업기계에 대해 정해진 시험방법에 따라 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www.nongsaro.go.kr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경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농산물 운반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적재장치를 갖추고 최대출력 18kW 이하의 엔진 또는 축전지식 전동기가 부착(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거나 0.59kW 미만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다음의  목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운반기계

 . 승용형 동력운반차

   1) 최고주행속도: 30/h 이하일 

   2) 적재정량: 300kg 이상 1000kg 이하일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1.0 이상일 

 . 보행형 동력운반차

   1) 최고주행속도: 7/h 이하일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일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0.5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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