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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검정 개요
농업기계의 개발·보급 및 수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제조·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법으로 정한 농업기계에 대해 정해진 시험방법에 따라 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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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동력운반차 |
농경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농산물 운반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적재장치를 갖추고 최대출력 18kW 이하의 엔진 또는 축전지식 전동기가 부착(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거나 0.59kW 미만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된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운반기계 가. 승용형 동력운반차 1) 최고주행속도: 30㎞/h 이하일 것 2) 적재정량: 300kg 이상 1000kg 이하일 것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1.0㎡ 이상일 것 나. 보행형 동력운반차 1) 최고주행속도: 7㎞/h 이하일 것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일 것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0.5㎡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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