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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 자동차 보조번호판 트럭캠퍼 관련 사항 모음

by 달남 2020. 3. 11.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과 같은 외부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별도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구비서류

방문자 신분증,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자동차등록증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지참(캐리어에는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및 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출

수수료

6,000원 (등록번호판, 봉인, 볼트 포함)

처리기간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 접수 당일 처리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7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조의2

처리절차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청자)
구비서류 및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부착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제시(신청자)
신분 및 외부장치의 적법성 확인(업무담당자)
전산입력 및 확인서 발급(업무담당자)
비용수납 (번호판 교부소)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및 봉인 발급(번호판 교부소)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수령 및 부착(신청자)

관련법규

2013년 6월17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하여야 한다.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시·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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