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과 같은 외부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별도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구비서류
방문자 신분증,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및 차량등록사업소 비치), 자동차등록증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지참(캐리어에는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및 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제출
수수료
6,000원 (등록번호판, 봉인, 볼트 포함)
처리기간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 접수 당일 처리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7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조의2
처리절차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청자)
구비서류 및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부착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제시(신청자)
신분 및 외부장치의 적법성 확인(업무담당자)
전산입력 및 확인서 발급(업무담당자)
비용수납 (번호판 교부소)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및 봉인 발급(번호판 교부소)
외부장치용등록번호판 수령 및 부착(신청자)
관련법규
2013년 6월17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하여야 한다.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시·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잡다구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이패스 사용시 출퇴근 할인 되네요 (0) | 2020.03.14 |
---|---|
영화 블랙머니 - 외한은행 매각사건, 론스타 헤지펀드 (0) | 2020.03.11 |
저주파 치료기 효과 특허 복사 (0) | 2020.03.08 |
도로교통법시행령상의 적재용량초과 (0) | 2020.01.20 |
국민행복카드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사용 방법 (0) | 2019.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