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 가액 = 시가 - 은행대출금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가액 - 증여재산 공제(직계존비속간 10년 간 5천만원)
산출세액 = 증여과세표준 *세율 ( 10~50%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은행대출금
취득가액 = 실제취득가액 * 은행대출금 / 증여재산 시가
양도차익 = 양도가액 -취득가액
장기보유공제 (3년이상 10년까지 양도차익의 10~30%)
양도소득 금액 = 양도차익 -장기보유공제
양도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0,000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세율 :2년이상 보유 6~38% 누진세율 , 단기보유 시 고율의
카테고리 없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