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각각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입니다.
7월에 하는 부가세신고는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므로 1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이므로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 되며,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2.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보다 엄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성실하게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이 부가세 신고기간에 해당되는데요. 1월과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이며, 4월과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월별 1일부터 25일까지가 부가세 신고기간이자 부가세 납부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특정 조건 충족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혹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필수적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므로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정신고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으로 원래 내야 할 6개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다시 나누어서 3개월치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미리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간이과세자는 세법상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도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간이사업자가 부가세를 적게 낸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죠?
4.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은?
면세사업자는 말그대로 부가세가 면세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부가세 신고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현황 등을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1회 신고합니다.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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