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주제 한눈에 보기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은 스스로 챙겨야 해요. 작년 2023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관련 시행규칙이 이번에 수정돼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사소한 한 끗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절세킹의 자세라 할 수 있죠. 어렵더라도 하나씩 살펴보고 세금 상식을 쌓아봐요.
√ 요점 정리
2024년 2월 27일에 세법 개정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어요.
따로 사는 다자녀 가정도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300만 원까지 면제받아요.
2024년 6월 1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달로 줄어들어요.
시행규칙 수정안
핵심 짚어보기
2024년 2월 27일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어요. 기존의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요건을 더 구체화한 건데요.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수정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요.
1. 세금 환급받을 때
이자율 2.9%→3.5%
국세 환급 가산금이나 간주 임대료 등의 이자율이 2.9%에서 → 3.5%로 올라요. 이 이자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돼요. 이자율이 오르면 국세 환급 가산금의 경우 이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간주 임대료의 경우 이전보다 세금을 좀 더 내게 돼요.
참고로 국세 환급 가산금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돈이고, 간주 임대료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얻은 것으로 여겨 매기는 세금이에요.
2. 작년에 자녀와 따로 산
다자녀 가정은 세금 돌려받아요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내야 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았어요. 이때, 가족이 모두 함께 살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자녀가 먼 지역으로 학교를 가거나 아파서 따로 사는 경우에도 개소세 최대 300만 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를 샀다면 이미 낸 개소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잠깐! 알고 가요
개별소비세는 보석·고급시계·자동차·휘발유·경유와 같이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영업 등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3. LPG 개소세가
3월 1일부터 줄어요
2024년부터 수소 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개소세 부담이 낮아져요. 원래는 기본 세율의 30%를 낮춰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시점을 3월 1일로 앞당겨 1달 일찍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4. 주택연금 소득공제
시가 기준 3억 원 더 늘렸어요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생기는 대출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 공제 혜택은 원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1월부터는 12억 원 이하인 주택도 대상에 해당돼요.
이 말은 예를 들어, 12억 원 이하의 집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5.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6월부터 1달로!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을 위한 혜택이 더 좋아져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장병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이에요. 특히 만기해지를 할 때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가입자의 복무 기간이 최소 6달은 남아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소 가입 기간이 1달로 줄어 전역을 1달 앞두고도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혜택이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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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증권, 오늘의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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