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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구리

부모님께서 보유 중인 상가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제가 차주가 되어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by 달남 2024. 10. 16.



부모님께서 보유 중인 상가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제가 차주가 되어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본인이 실제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이 때 차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제외합니다.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담보제공을 통한 이익
= 차입금 × 4.6% -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 부모님의 건물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없는 대출금액 계산법은?

대출 실행금리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없는 대출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금리가 3.5%인 경우를 가정하면 약 9억원까지 대출받아도 담보제공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 ∵ 9억원 × (4.6%-3.5%) = 990만원 < 1,000만원 ]


※출처: KB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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