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 하던 중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 기한후 과세표준 영셍율등 조기환급)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정상입력여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 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서 신고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오류가 팝업으로 떴습니다

해결 하는 방법은 서식입력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를
추가하고서 신고내용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금액을 추가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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