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관련 법규
트럭캠퍼가 고속도로에서 위반이 될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지 생각중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보면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대해서만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적재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 다. 또한 경찰 단속 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실제 적재물 낙하사고를 예방할 정 도로 모든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현 실이다.
「도로법」 제77조에서는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운행제한 차량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 서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 정하는 차량’에 적재불량 차량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이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적재불량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으나 적재 불량 차량의 단속 업무만 전담하는 별도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화물차에 대 한 상시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5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고, 과태료는 승합차(4톤 초과 화물 차) 6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또한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 정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 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의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 화물차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 및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대책 방안 연구 16 ▞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다.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관련해서 기존에는 경찰의 직접적인 단속에 의해 서만 범칙금이 부과됐었지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항목에 포함되었 다. 차가 제39조 4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을 살펴 보자 . 아래 내용은 2019년 11월에 근거한다.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⑥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6. 8.]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