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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정리표

달남 2020. 6. 19. 13:08

 집단대출 한도 부분
비조정지역
1 기존 주택담보대출 1건 있는 경우 - 60%
2. 주택담보대출 없는 경우 70%
dti 적용 없음

조정지역 적용시
1. 기존 주택담보 있는 경우 50%
2. 주택담보대출 없는경우 60%

세무부분
비조정지역
1. 1주택 양도세 감면조건, 2년 보유
2. 일시적 1가구 2주택 후행주택 전입조건 없음
3.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주택 처분기한, 후행주택 취득 후 3년

조정지역
1. 1주택 양도세감면조건, 2년 거주
2. 조정지역 2년 내 전입조건
3.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주택 처분기한, 후행주택 취득 후 2년

기존 정책 방향은 세법적인 부분은 대책 단서조항에 항상 계약금 완납 세대는 계약시점 규제를 적용한다고 하여, 기존 계약완료(특히 분양권의 경우 대부분 기존계약완료자임)납세자에 대해서 소급납세 금지의 규정이 항상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만 대출부분은 별다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은행 본사 지침상 소급변경 금지되도록 별도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즉 계약시에 비조정지역이면 비조정지역의 대출이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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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6.17 부동산정책 분석

세법적으로는 소급되지 않도록
기존계약자는 계약일자 기준 정책이 적용되도록 단서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만 각 은행 본점에서 대출부분 단서조항(계약시점 규제를 적용한다)는 가이드가 내려오지 않고있어 변경된(조정지역 대출규제)가 바로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건승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 및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항의민원과 항의공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에서도 갑작스런 규제발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처리부서 : 금융위원회)

결론
1. 세법적으로는 계약시점의 정책 및 세법이 적용되므로 크게 변동되는 부분이 없음

2. 대출부분은 변경된 법조항이 바로 적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 및 국민신문고 민원에 동참하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처리부서: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