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별표 4] <개정 2017. 7. 11.>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
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
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
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다)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
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
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
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
(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
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
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아.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
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카.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타.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파.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
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