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청약제도 총정리 24년 4월 12일

내집마련 조금 어려운 주택청약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달라졌어요.
핵심사항만 콕 찝어 알려드릴게요~!
1. 달라진 청약제도 핵심 4가지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5년으로
기존 청약제도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오랜기간동안 가지고 있어도 가입인정은 최대 2년만 해줬어요.
달라진 청약제도는 가입인정기간이 5년으로 바뀌었어요. 만 14세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니 빨리 가입하는 것이 청약신청 할 때 유리해요.
※ 단! 미성년자 가입인정 범위 확대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들기는 은행을 통해서 가능해요.
지점 방문 전 미성년자 계좌 신규 미리작성하기를 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제출 할 수 있어요.
영업점 예약 신청을 통해 대기시간도 줄여보세요.
[참고] 필요서류 check(3개월 이내 발급분)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 후견)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거래도장
미성년자 계좌 신규 미리작성
영업점 예약신청
아이가 두명이어도 다자녀 특공 가능
기존 청약제도는의 특별공급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 라고 했어요.
달라진 청약제도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 간 중복 청약 허용
기존 청약제도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2건 모두 무효처리 됐어요.
달라진 청약제도는 부부가 중복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바꼈어요. (같은날 발표시 먼저 신청된 1건 인정)
남편, 아내가 집을 산 적 있어요 특공 신청 OK!
기존 청약제도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산 적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공·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을 할 수 없었어요.
달라진 청약제도는 혼인 이전에 당첨이 되었다면 과거 이력에 상관없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요.
2. 주택(민영/국민/공공) 유형별 바뀌는 포인트
민영주택은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부여해요.
즉, 본인의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의 산정기준 점수를 더해요.
배우자 통장 미가입 0점,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기간의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아요.
[참고] 가점제란?
민영주택 1순위의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법으로 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총 3가지)을 점수화하여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비율이 있는 주택형은 가점제로 우선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비율은 추첨제로 선정함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전체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가장 먼저 배정해요.
공공주택은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롭게 생겨요.
뉴:홈이란?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또 특별공급 추첨제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대상 10%씩 도입되었어요.
분양·임대의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이 완화되었어요.
[참고] 주택유형별 3가지
종류 내용
민영주택 정부나 지자체의 자금 지원없이
민간의 자금으로 건설, 공급하는 아파트
국민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직접 건설하거나 또는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
수도권 :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읍,면지역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 중에서 LH 등에서 개발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예) 신혼희망타운(분양형)
혼인·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청약 당첨기회를 주려고 바뀐 청약제도.
바뀐 제도 잘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세요.
아직도 청약통장이 없는 분은 통장부터 지금 바로 가입을 시작해보세요.
[출처 - 국민은행 앱]